먼저 필요한건 공통적으로 근로소득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물론 대부분이 해당 하겠지만) 미성년자 1가 아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이 2http://yesone.go.kr/qdata/rahgw004.jsp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또는 팩스 서류 또는 세무서 방문 서류 제출을 통해 해당 근로소득자 자신의 사용내역을 조회 할 수 있도록 동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미성년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접속후 처리 하여야 하므로 접근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 8시부터 자정 사이에 http://yesone.go.kr에 접속합니다.
여기서 소득공제자료 조회/출력을 클릭합니다.
시간안에 들어왔다면 이런창이 뜹니다. 근로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누릅니다. 만약에 시간 외에 접근한다면
이런 창이 나타날겁니다. 시간안에 오세요 공인인증서로 확인이 되면 다른때는 안나오는데 서류를 한참 뽑을 시기에는
이런 화면이 나올겁니다. 참고로 저는 8시 오픈 하자 마자 들어가서 로그인을 시도했기 떄문에 900명/8초만 기다렸는데 지금은 하려면 149775명 대기하고 있고 지금 15분 정도 대기해야한다고 나타납니다. 사람 몰릴 시간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기중에 안된다고 새로고침 한다든가 하시는 분들 있는데 이러면 오히려 순번이 뒤로 밀립니다. 그냥 내비두시기 바랍니다. 접속이 되면
제일 먼저 이런 창이 나올것인데 주의사항입니다. 대충 요약하면 이 자료는 참고용이니 근로소득자가 직접 적합한지 보고 제출해야 하고 특히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으면 가산세를 포함하여 세금을 다시 내야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 부양가족의 소득이 연 100만원을 초과한 자를 부양가족으로 놓을 수 없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된 의료비와 교육비, 보험사로 부터 보험금을 받은 의료비, 건강보험으로 공제처리된 의료비, 그리고 재학학교 및 직장으로 부터 받은 장학금으로 받은 금액의 교육비는 정산 대상에서 제외되고 장기주택자금대출 이자상환액은 취득당시에 무주택자인 세대주인 근로자이거나 취득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가 아닌 주택취득과 관련된 대출 그리고 귀속연도 말 기준 세대에 무주택, 1주택이 아닌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원이 지출한 이자 상환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를 확인 한것으로 체크후 확인을 누릅니다. 여기서 만약 미성년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3 경우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미성년 자녀자료 조회신청에 들어갑니다. 없는 경우에는 사진 3장 정도 내려가셔서 거기부터 보세요. 조회 신청에 가면그러면 4
이런 창이 나옵니다. 조회범위와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5
만 19세 까지의 자료만 나옵니다. 라는 안내입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등록 완료입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이제 자료 조회/출력으로 돌아가서
다시 체크-확인 하고 뒤에 조회를 다 클릭합니다. 그리고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체크 해제하고 다 끝나면
이렇게 전부 완료가 되면 귀속연도에 직장에서 퇴사하거나 직장이 변경 되지 않은 경우 종이 없는 소득공제를 적용한 직장에서 근로하는 소득자는 조회한 항목 한번에 전자문서로 다운로드를 미적용 직장 근로소득자는 조회한 항목 한번에 인쇄하기를 클릭합니다. 만일 귀속연도에 직장에서 퇴사하거나 직장이 변경 된 경우 각각의 항목별로 하여 기본사항이 아닌 세부사항으로 저장/인쇄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본 서류와 미제공 자료를 취합하여 서류를 작성후 본 서류와 가족관계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여 직장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럼 이번 글을 마치겠습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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