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별 강의/임의단체1 개인으로 보는 단체(법인이 아닌 단체 - 임의단체) 설립하기 안녕하세요. IT컨텐츠를 잠시 그만두고 새로운 컨텐츠로 찾아왔습니다. 인터넷에 임의단체에 대한 정보는 매우 미약하며, 모든 정보를 다 알려주지 않아 직접 설립방법이나 기타 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해 열게 되었습니다.지금까지 시행착오를 겪어가며 한땀한땀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니 다방면으로 활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 일단 임의단체란 2명 이상의 소수의 사단이 모여 특정 목적에 의해 정관과 회칙으로 운영되는 단체를 의미합니다.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은 소수의 집단도 임의단체라고 불립니다. 일단 흔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개인으로 보는 단체로 구분이 되는데요.저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자료가 많으니 신경 끄고, 개인으로 보는 단체를 기준으로 글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 2018. 9.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