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으로 전달되어 온 정보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건강∙연금보험료 연체금 일할계산 제도가 2016년 06월분 보험료부터 시행됩니다.
본 제도는 납부기간 다음날부터(만약 납부기간이 매월 10일인 경우 11일 부터) 매달 말일(30일, 31일)까지 매일 하루가 경과할 때마다 보험금의 1000분의 1의 연체금이 붙는 제도 다음 달로 넘어가면 3000분의 1로 계산식을 바꿔서 계산해야 하는 불편한 제도입니다.
보험료 납부의 강제성이 부여되었습니다.
솔직히 글을 쓰면서 어떻게 설명해야 쉬울지 어려웠습니다.
조금 횡설수설하는 부분이 있으니 댓글로 남겨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이해가 안가시는 분들을 위해 다시 설명해드리자면,
1.직장인 A씨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납부기한인 매달 10일에 통장 잔고 부족으로 자동이체납부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2.직장인 A씨의 보험료는 총액 120,000(십이만원정) 입니다.
3.이후 11일부터 12만원의 1천분의 1인 120원이 매일 연체금으로 할증 추가됩니다.
4.만약 13일에 납부 한 경우, 12만원 + (120원*3) => 120,360원을 납부하서야합니다.
5.연체금 구하는 공식은
위와 같습니다.
계산기로 계산하실때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위 방법은 연체일부터 30일까지 해당하는 방법입니다.(한달을 31일로 잡아서)
31일 부터는
1. 30일 이전과 달리 1000분의 1이 아니라, 3000분의 1로 보험료를 가산합니다.
2.그리고 또 그 보험료에서 전체의 9%까지만 가산합니다.
3.뭐라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다음 달로 보험료를 미루셨다면,
전달 연체금포함금액 + 원금의 9%까지만 징수하기때문에 9%가 얼만지 미리 아셔야합니다.
직장인 A씨의 9% 보험료는
위와 같아지고
추가로 매일 추가되는 연체금은 아래 계산식대로 진행해야합니다.
식이 더 복잡하죠..
이에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독촉장과 보험료 고지서에 납기 후 금액과 납부기한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 전달(전월)분 연체금액까지만 다음 달에 청구합니다.
연금/건강보험료 연체시 무조건 하루빨리 공단에 연락해서 납부 처리를 밟아야합니다.
2016년 6월 10일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7월 10일까지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왔다면 2016년 06월 11일부터 2016년 07월 09일까지의 연체금이 모두 포함된 고지서이므로, 모두 납부하셔야합니다.
그러므로 하루 빨리 공단에 연락하는게 늦지 않아요.
뭔가 이번 글은 부족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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